2024년 3월 30일(토)

영등포구청, 월드비전 회장 사택 제공 사건 조사 착수

영등포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 사택 제공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31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장에 사택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 전세금 입금내역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7월 24일 월드비전이 2012년 양호승 회장의 사택으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임대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8000만원, 6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부동산은 올해 1월 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양호승 회장의 이름으로 전세권이 재설정됐다.

월드비전은 지난주 초 영등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월드비전은 “사택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회장 명의로 변경됐고 이는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한 것이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개인 전세금 지원 등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도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월드비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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