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기고_ 중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아동학대 예방, 주변 관심이 필요해”

얼마 전 세살배기 자녀가 자신의 핏줄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고통 속에서 비명과 울음으로 호소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밤새 지속되는 아동의 울음소리를 회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도 아동의 멍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비참히 삶을 마감해야 했다. 비정한 아버지는 사망한 아동을 쓰레기더미에 유기하였고 한달 가량이 지나서야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아동학대 실태와 사회적인 인식수준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국 사회가 놀랍게 성장했다지만 아동학대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의식이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아동학대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조차 아동학대가 단지 비정상적인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이며 남의 가정사라고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되기에 결코 비정상적인 부모에 의한 사건으로 국한시킬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범죄이다.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늘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방법은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앞서 밝힌 사례도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신고가 되었다면 아이도 안전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행동이 살인으로까지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는 넉넉하고 따뜻한 손길이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아동학대 신고

⊙언제 신고하나?

―아동의 비명·울음·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모순될 때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

―전화: 국번 없이 1577-1391(아동상담전용전화)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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